전북도의회는 29일 자치법규 입법 및 의회관련 법률 자문을 위해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4명 등 총 5명을 위촉했다.

우선 입법고문은 전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재위촉했다. 전 국회 의정연수원 최 교수는 ‘지방의회운영’ 저자로 현재 광역·기초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다 임기가 만료돼 이번에 다시 위촉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법률고문은 6개 상임위원회 중 4개 상임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법률고문은 황선철 변호사(행정자치위원회), 강주원 변호사(환경복지위원회), 최우식 변호사(농산업경제위원회), 이민호 변호사(문화건설안전위원회) 등이다.

송성환 의장은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입법 전문가 및 전문 변호사의 입법·법률자문과 도움이 필요하고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명쾌하고 신속한 자문으로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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