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지자체 합동으로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등 8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 선정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철거 및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위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고질적·상습적인 사업장은 적발을 통해 사업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날림 시설물 방진덮게 설치 여부 ▲세륜·세차 의무대상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 등 ▲토사 운반차량 세륜·세차 및 적재함 덮게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에 송치돼 벌금(300만원)을 받게 되고, 건설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상의 감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대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