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 마전로 인근 공터들이 쓰레기로 가득 차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2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마전로 인근,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터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

공터에 조성된 밭에서 나온 폐비닐, 스티로폼 박스는 물론, 쓰레기봉투 안에 가득 담긴 PET병 몇 무더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 공터에는 다 뜯어진 소파와 폐목재, 빈 페인트통,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도 안가는 비닐봉투 등 쓰레기가 위태롭게 쌓여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 쓰레기들이 공터를 넘어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쓰레기가 쌓여있는 공터는 마전로 인근에서만 한두 곳이 아니었다.

다른 공터에서는 폐비닐과 버려진 사무가구, 마대자루 등이 날이 따듯해지자 자란 풀들과 함께 뒤엉켜 있어 폐허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공터에서는 컨테이너가 2동 설치돼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각 컨테이너 사이로 시민들이 버린 음료수캔, 일회용 커피 잔, 담배꽁초 등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오래 방치 돼 보이는 이 쓰레기들은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담당 구청 관계자는 “도로에 쓰레기가 투기돼 있으면 자체 정비와 업체를 통해 수거를 하지만 사유지에 쓰레기가 투기돼 있는 경우는 청결유지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공터에 쌓인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야 한다는 게 담당 구청의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1차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치우도록 유도한다”며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해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내린다. 이를 어길 시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마전로 인근 공터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현장에 나가 점검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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