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캠퍼스가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캠퍼스 도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탓에 단속이나 처벌이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 3일 전북대학교 강사 A씨(34)는 출근길 캠퍼스 도로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승용차로 출근하던 A씨 앞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무작정 걸어오는 학생이 갑자기 캠퍼스 도로로 뛰쳐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하던 A씨는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만약 조금이라도 반응이 늦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운전을 조심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는 대처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려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이어폰을 귀에 꽂은 체 운전하는 경우도 많아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확인한 결과 전북대 캠퍼스 도로는 학생들 사이로 오토바이와 승용차들이 제한 속도 30km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걷거나, 친구들과 무리지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처럼 캠퍼스 내 차량과 이륜차들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학생들은 차량에 아랑곳 않고 무단횡단 등이 이어지며 사실상 교통안전 사각지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대학 캠퍼스내 교통안전 사고 위험이 있지만, 학교 내 도로는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탓에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캠퍼스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사고가 난다고해도 사망이나 심각한 중상해 피해가 아니라면 경찰 조사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교 내 도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현재서는 대학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꾸준히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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