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및 성추행, 폭행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경찰서는 7일 출근시간대 버스정류장서 수차례 여성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죄)로 군산시 공무원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여성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사 직원 B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C씨(32)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신항만 방파제를 쌓는 816억원 상당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하며, 공사 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C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해당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거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를 추가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D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경정은 지난 5일 오후 9시 35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F씨(36)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D경정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전북청의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능범죄 및 특별법 위반 공무원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중 7명이 구속되고 66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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