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국 국적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40분께 군산시 미룡동 B씨(80)의 아파트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 중인 현금 1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A씨는 범행 후 서울로 이동,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600만원을 전달하고 수고비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경 수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전달하면 수고비를 준다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600만원의 현금은 피해자가 노령연금을 모은 돈이다”며 “피해금 회수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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