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47)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은행 앞에서 B씨에게 현금 23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B씨의 신고를 받고 은행 주변이 미리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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