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완산학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완산학원 사무국장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비리 혐의와 관련해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김모(74)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각종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차액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공사, 학교 기자재 납품 등 비리 범죄와 관련된 업체만 수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규모는 차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사학 재단 비리에 연루된 완산학원 관계자만 김씨와 정씨를 포함해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 등 모두 1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현재 피고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을 지고 있다.

이중 중학교 교감은 숨진 채 발견, “김씨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에 있는 정씨와 김씨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리 정황을 포착, 지난달 “학교 관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비를 빼돌려 착복하고 있다”면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중학교 교실을 개조해 드레스룸과 욕실 등을 설치하는 등 사택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의 배우자가 완산학원 이사, 아들 이사장, 딸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학 비리로 전 이사장부터 행정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비리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일부 금원을 착복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개인의 비리 행위도 적발됐다”면서 “공소시효 이전에 대해서도 살피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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