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역 간 불균형 및 갈등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 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존하는 등의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는 16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한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분석과 대응’을 위해 ‘제41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안국찬 전북대 교수)’을 개최했다.
아날 포럼에는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균특회계 3조5000억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이양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조 박사는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 연관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초로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에 균특회계 지방 이양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지방소비세 배분에서 민간 소비지출지수로 지역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부분과 달리 취득세 감면 보전분 등 지방소비세 6%분의 배분 기준을 살펴보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대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한 지난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에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으나 실제 취득세 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연평균 16.67% 증가(특별광역시 18.91%, 도 14.85%·전북도 9.39%)했고, 이에 따라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증가했으므로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소분 보전도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논의 과정에서)지방소비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 소비지표에 의해 전체 지방소비세(21%)를 배분하는 형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1%에서 15%로 4%p 인상됐고,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6%p 인상될 예정이다.
소방교부세는 당초 올해 15%p인상 예정이었으나 법령개정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7.5%p만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운영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정부 기능이양으로 균특회계 3조5000억 원 규모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 특성 상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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