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민주·전주4)과 최영일 의원(더민주·순창)은 17일 전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김이재 의원은 “산불을 비롯해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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