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민단체들이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에 대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출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본보 16일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등은 1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이마트 노브랜드 송천점, 삼천점 출점에 대해 개점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에 직영점 출점하려고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철회했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해당하지 않은 가맹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골목상권에 진출하려는 꼼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전북도에서 실시한 전북유통산업 실태조사에서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1뒤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45.9%), 2위로 대형유통업체의 출점(39.8%)을 들었다”며 “이처럼 중소상공인들의 힘든 현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맹 출점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은 없는 상태다”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 가맹점 개점에 대해서 관한 규제 강화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 사업은 전주에서 거주하는 자영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사항”이라며 “자영업주들의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 및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상 직영점의 경우 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이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하지만, 가맹점의 경우 전체 개점비용 공개의무도 없고, 대기업에서 51% 이하를 부담하게 되면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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