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해당 형이 확정되는 경우 황 군수의 직위는 유지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며 “발언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상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달리“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답하면서다. 황 군수는 지인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을 마친 황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이제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 군민의 손과 발이 돼서 잘사는 무주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동안 걱정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