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들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신고 건수가 도내 고속도로 등에서 한 해 평균 수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칫 고속도로 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측은 실제 한정된 인력과 단속 시 고속주행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로 단속의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점도 짚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물차 불법적재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영업소마다 단속 인력을 배치해야하는데 모든 영업소에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으로 주행 중인 화물차를 세워서 단속할 경우, 단속 인원과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인원의 안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화물차주나 운전자들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방지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본보가 자료를 취합한 결과, 도내 도로 위 낙하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3366건에 달했다. 올해도 이달까지 1535건으로, 연말까지 추측컨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고 유형을 보면 30대 한 운전자는 익산에서 전주로 오던 도중 도로위에 있는 2m 상당의 파이프를 발견하고 갑작스레 차선을 바꿨다. 시속 90km 속도로 주행하던 그는 승용차가 기우는 느낌은 받았지만 다행히 전복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실제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주 호남고속도로에서 도로 위에 놓인 벽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3대의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됐다. 운전자가 도로 한 가운데 있던 벽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했다. 폐쇄형 적재함으로 운반이 힘든 화물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덮개 및 포장을 하고, 벨트와 고임목 등으로 고정한 뒤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차 불법적재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에게 있다. 적재물 낙하로 인한 타인의 피해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 경찰과 도로공사도 더 철저한 단속을 펼쳐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