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윤창호 법”이 오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음주관련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시성 좋은 장소에 플래카드를 내붙여 누구나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알리며, 25일 이후로 음주운전 단속기간에는 교통관리계 및 지역경찰 등 총 인원을 동원해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선제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중섭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주 한잔을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길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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