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위한 관련 입법 현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갈등 심화로 국회파행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안 등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행정기관의 571개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진전이 없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추진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의원 입법으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면서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조차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손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문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주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협의회는 또 오는 14일 광역의회 의장들이 나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분권위원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등이 예정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저치권과 지방4대협의체 등 분권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면서 “2019년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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