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직무권한 남용, 부당행위 요구 금지 등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공포 및 시행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공무원이 자신 직무권한이나 직책 영향력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해선 안 된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관행을 벗어난 예우 및 의전 제공 요구, 법령 근거가 없고 예산 목적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제공 요구를 엄격히 금지한다.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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