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대기오염 주범 음식물쓰레기업체에 악취배출탑 제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는 세금 증가, 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피해는 시민이 감수하고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시의원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2018년 11월 음식물쓰레기 업체에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최종적으로 변경 인허가 했다. 업체 대표는 인허가를 받고 난 후 K업체에 허가증을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그동안 화학공장보다 더 극심한 악취를 배출해 수차례 단속에 적발됐고 2016년, 2017년 9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익산시는 이러한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직후 오히려 악취배출탑이 사라지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추진했으며 대기배출관련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업체에 악취배출탑이 제거되고,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도록 해주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탑이 5m 이상이면 배출탑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5m이상이면 업체 경계지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K업체는 가동 최초부터 설치해 운영해온 5m 이상 악취배출탑을 제거해줌으로써 2017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악취 제로 사업장이 됐다”고 토로했다.

임 의원은 “전국의 하수슬러지를 건조 소각하는 익산 왕궁면 소재 S업체의 경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고통 민원이 극심해 기존 20m 였던 악취배출탑을 50m 이상으로 높여 악취가 멀리 발산되도록 해 악취민원이 많이 줄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동산동 주민들은 20년이 넘도록 악취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은 익산 시민들에게 매우 큰 사항으로 이번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계획변경은 익산시의회 대다수 의원들도 내용조차 알지 못했고 대다수 시민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단히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최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익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도록 공급해서는 안된다. 음식물쓰레기업체 악취배출탑을 지금이라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굴뚝(악취배출탑) 높이를 낮추는 걸 시가 허가한 적도 없고 허가해서 정할 일이 아니다”라며“또, A씨가 다른 업체에 허가권을 매각해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 간의 거래를 시가 나서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