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결정의 법정기한(6월27일)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전체 업종에 동일 적용키로 한데 대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힘든 업종 대해 기준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특정업종의 저임금 상태 고착화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지난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동계 주장만이 수용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노사화합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이젠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사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치열한 자기주장에 따른 마찰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킨 것은 물론 심각한 경영악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계속되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영세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숨통 역할을 해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주요 현안이기도 했다.
물론 노동자입장에서 임금인상은 생존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용자에게 있어서 임금문제 역시 기업의 존폐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최저임금 1%오를 때 마다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진다고 한다. 대책 없는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임금이 올랐다고 좋아했더니 그 다음 수순이 실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사가 힘을 더해 경제를 떠받친다 해도 부족할 판에 최저임금 마찰로 인한 갈등이 1년 내내 경제의 핵심이슈가 되며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노사가 시장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