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일부터 적용되는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린이, 노인과 같은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PM10 기준이 기존 100㎍/㎥에서 75100㎍/㎥로 강화되고, PM2.5 기준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에서 35㎍/㎥)된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4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도 강화(150에서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이처럼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10 보다 위해성이 더 큰 PM2.5가 유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료채취시간은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밖에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100에서 80㎍/㎥)도 강화되나,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0.1ppm)을 감안해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권고기준을 조정했다.
한편, 당해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라돈은 현행 200Bq/㎥에서 다중이용시설 라돈 권고기준과 같은 148Bq/㎥로 강화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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