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등록된 총 12만6380대(지난달 19일 기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동차 운행이 적극 제한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전 지역에 해당되며, 5등급 차량이더라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제9조-둔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상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장애인차, 특수목적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과 저공해 화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도는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계도 차원에서 10월까지는 자체 내부방침을 세워 적발 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는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 10만원(1일 1회)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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