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관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임실경찰서는 오는 8월 16일까지 한 달간 홍보기간을 갖고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차량 전 좌석 안전띠미착용 운전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좌석안전띠미착용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미만 어린이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을 받게 된다.

이동민 서장은 “공감 받는 단속을 위해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집중단속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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