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유포 소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세 미만 소념범의 비율은 15%에 달하고,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 몰카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세 이하 소년범은 2303명으로 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몰카 범죄로 검거된 10명 중 2명은 면식범으로, 애인이 125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친구 409명, 직장동료 290명 등 순이다.

도내 몰카 범죄로 인해 검거되는 인원은 2016년 62명, 2017년 84명, 지난해 83명으로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익산경찰서는 여고 댄스팀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익산시 한 대학교 공연회관 인근에서 귀가하는 여고생 댄스팀 일행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7%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몰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며,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 구속률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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