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청탁하고, 소란을 피운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충북 한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경찰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 무마하기 위한 청탁했다.

또 이를 거부하자 그는 단속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조항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겼고, 단속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정당한 감찰 조사까지 방해해 엄중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