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3일까지며, 신청대상은 ‘18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18년 위탁거래액이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청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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