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위법 행위 시 모집정지하거나 정원감축하는 등 유치원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도 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장에 맞춘다.

교육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 의결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폐원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큰 틀만 제시하고 교육감이 명확하게 정하도록 한다. 단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이 학생 재배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처분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시설을 갖추지 않아 시정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을 시 모집정지 처분을 6개월~1년 6개월 받는다.

에듀파인을 쓰고 않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15% 정원감축,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건축적립금을 적립 외 용도로 사용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 10%~20% 정원감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중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은 초중고나 특수학교 교장에 맞춰 높인다. 이전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11년 이상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면 됐다.

이제는 각 9년 이상과 15년 이상으로 올린다. 검정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은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아 확답하기 어렵다”며 “폐원의 경우 지난해 마련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유아를 인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학부모 2/3 이상 동의, 운영위 사전 협의 이행을 살핀다. 문을 닫는 이유도 고령, 질병,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에 한한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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