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씨(48)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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