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 동력 장착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이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경미한(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 총사업비 변경시 면제해준다.

또,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 시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간소화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 제도신설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및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즉, 토목공사업자(7억)가 건축공사업(5억) 추가 등록시 자본금 특례(1/2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대상이 아닌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총 9.5억 원만 보유하면 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격산정 단계에서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등 공사 과정에 대한 여건을 개선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공기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며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계약제도 선진화 및 공공발주자 불공정을 근절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보증수수료 인하 및 간접비를 합리화한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10% 내외)하고,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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