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재산, 세금 납부액,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의회 군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의회 A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무죄를 파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순창군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 당해 5월 선거 공보를 제작하면서 재산, 세금 납부액, 전과기록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원은 2003년 3월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 당시 재산 합계 5억8000여만원, 최근 5년간 납세액 합계 48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반면 공보에는 전과기록 없음, 자산합계 5억여원, 최근 5년간 납세액 합계 590여만원으로 기재, 당해 6월 2745부가 선거구민에게 배부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의원이 단순히 과실로 선거 공보에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됐음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군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필요한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 기재된 납세액과 실제 납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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