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지숙(사진.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조성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에 기초해 군산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점에 대해 지역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 시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점 전용 면적의 1/10 이상 공간에 5인 이상 수용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를 갖추고, 매년 1회 이상 독서동아리 및 작가 강연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정지숙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활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의 한길문고와 예스트서점, 우리문고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2019 작가와 함께 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 선정돼 작가 강연회를 비롯해 북클럽, 에세이 쓰기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임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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