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축제 지능팀은 2일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행사장 주변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적외선 렌즈 탐지기·전파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화장실 입구에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홍보 경고 문구를 부착했다,

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공원 등 상시 점검을 실시해 불법촬영 행위를 근절하고, 민간 건물주나 관리자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점검에 응할 방침이다.

박정원 서장은 “군청과의 지속적인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합동 점검을 통해 장수 군민은 물론 장수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