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약의 올바른 사용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대한 집중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5일 전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농약의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농약 구매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농작물명을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농약 판매자는 농약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농작물명, 구매자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실시된 이후, 현재는 농약 판매자가 판매정보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기기록은 연말까지만 허용된다.

내년 1월 이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민간 농약 판매재고프로그램에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만약 농약 판매자가 농촌진흥청에 판매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 ‘제23조의3’에 따라 1년 1회 위반은 40만원, 2회 위반은 60만원, 3회 위반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농약구매 이력이 관리되어 무분별한 약제사용은 줄어들고 병해충의 내성발현을 억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농약의 올바른 사용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약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기록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PLS 및 농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PLS 현장상담 창구 063-640-278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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