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 거주하는 A씨(38)는 지난달 16일 오전 7시께 음주의심차량 검문을 당했다는 이유로 연인사이인 B씨(36)를 의심, B씨가 부인하자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해 폭행했다.

익산에 거주하는 C씨(48)는 동거하던 D씨(47)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1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7시간여 동안 자신의 집에 D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E씨(50)는 지난달 8일 오전 9시 30분 연인사이인 F씨(47)가 결별을 요구하자 부안군에 있는 F씨의 직장에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연인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43명, 체포·감금 3명, 협박 6명, 주거침입 6명, 기타 4명으로 폭력 범죄가 66.1%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의자는 20·30대 범행비율이 56.5%로 높았으며, 직업은 무직자(32.6%), 자영업자(26%), 기타(23.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여성 66.7%, 남성 11.3%, 상호폭행 22%로,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6배가량 높았다.

전북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이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데이트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피해자와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경찰을 믿고 적극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심리상담·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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