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학원의 ‘유치원’ 명칭사용 위반을 새달 10일까지 점검한다.

유아(만3~5세) 대상으로 일일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 미술, 놀이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불법행위를 없앤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할 시 학원이 나오게 광고하는 행위다.

명칭 사용뿐 아니라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같은 유사명칭 사용, 고유명칭 뒤 학원을 누락한 경우도 위반사례다.

특히 교육지원청별 시군에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등이 누리집,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해 유치원(학교)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명칭사용 위반 사례가 있는 학원은 교육지원청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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