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인 진압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경찰관의 안전을 책임질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198명이었고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이다. 이 기간 전북에선 2명이 순직하고 196명이 공상을 입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60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1736명으로 15.8% 증가했다. 특히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가장 크게 늘어나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으로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공상 사유인 ▲안전사고(711건→769건, 8.2%)나 ▲교통사고(399건→407건, 2%)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상 경찰공무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충남으로 2017년 42명에서 2018년 71명으로 69% 증가했으며, 특히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이 15명에서 25명으로 66.7% 늘어났다. 이외에도 ▲충북(46명→73명, 58.7%), ▲ 전남 35.8%(81명→110명, 35.8%) ▲서울(323명→422명, 30.7%) ▲경북(59명→75명, 27.1%) 등의 순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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