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실군에 들어선 광주지역 오염토 반입정화시설 업체가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다.<본보 3일자 1면> 국민권익위가 사실상 임실군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4일 임실군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임실군에 매수보상·손실보상 등 시설 폐쇄에 따른 보상 절차를, 업체 측은 해당 부지에 대한 공익시설 건립 협조를 내용으로 한 조정 권고안을 냈다.

권익위는 조정 권고안의 근거로 해당 시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또는 반대 여론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원만한 해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유사 사례로 전남 담양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악취를 이유로 한 갈등이 발생, 담양군과 업체 측이 지난 6월 토지·건물 매입 및 손실액 보상을 골자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담양군은 매입한 부지를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이 같은 권익위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 지난달 28일 업체, 임실군의회,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조정 권고안을 이행키로 협의했다.

임실군은 이후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밟게 되며, 공익증진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해 임실군의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에 따라 시설 폐쇄에 따른 보상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지역에서 문제가 불거진 시설이 폐쇄 조치됨에 따라 그간 우려됐던 환경 등의 걱정을 불식하게 됐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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