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시 낭산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B씨(67)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6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B씨에게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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