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담당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의 교육지원청별 주당 평균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다. 건수와 별개로 학교업무경감과 심의 전문성 강화 등 이관 취지를 실현하려면 인력, 재정, 공간 같은 밑바탕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교육지원청별 주당 심의위원회 개최 추정횟수가 최대 10.7건(광주), 평균 4.5건이다.

전북은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1.1건이다. 심의건수 910건, 피해학생 수 1천 18명, 가해학생 수 1천 14명이다.

박경미 의원은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하던 학교폭력 심의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상황이 다르나 서울은 교육지원청당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1.15건 소화해야 할 거다”라며 “법 개정에 따른 인력 구성과 규모 차이도 큰데 서울은 교육지원청별 2명 확충한다. 반면 전북은 구체적인 인력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14개 교육지원청별 일주일에 1.1건씩 하는 꼴인데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교사의 학폭위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관 목적을 실현하는 기본요건이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건 인력이다. 학교별 담당교사가 맡던 업무가 지원청 심의위로 한데 모이는 만큼 공문과 사업을 처리할 인원(주무관)이 있어야 한다.

학교엔 없거나 적었던 예산도 속기사, 운영비, 심의위원 수당 용도로 필요해 보인다. 심의실과 피해자‧가해자 분리공간을 확보하려면 지원청 안 남은 공간을 찾거나 근처 건물을 임대해야 할 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이 8월 바뀌다보니 교육지원청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폭 예방교육과 민원 및 상담을 위해 7,8년 전부터 꾸준히 인력을 보강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사이 애매모호한 업무를 선명히 구분하고, 심의위원 인력풀도 청소년 활동 관계자 중심으로 꾸리겠다. 이들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이관초반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중심으로 7개 교육지원청(김제 남원 완주 정읍)에 10명 안팎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본예산에 6억 규모로 세울 예정이다. 공간은 인근 임대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지원청 건물 증축을 고려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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