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승모)는 관내 7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이장 및 주민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내달 25일까지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한다.

이번 안내는 장수읍사무소(9.25), 장계면사무소(10.2)를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선거법 주요사항 ▲선거법 위반사례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이장 등 여론 주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민들에게 공직선거법 전달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장수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 병행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며 “지역내 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의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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