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65.8%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7.4%로 응답했다.
그런데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시간불충분'(51.7%)으로 응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58.4%는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 '3년 이상' 27.4%, '2년' 19.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이었다.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으며,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78.8%가 응답했고,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39.8%로, '반대' 10.4% 보다 4배 가량 많았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만큼 1년 이상의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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