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도피 행각을 벌여온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학교부지 매입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빌미로 2007년 7월과 2008년 3월, 6월 1억원씩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돼 자진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도주해 2018년 11월 6일 검찰 검거 직전 때까지 8년 2개월가량 도주, 그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 통신, 임대차계약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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