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날로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기획감사실은 인구정책 지원을 위해 ▶전입자에게 1년 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2명 이상 동시에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급 ▶인구유입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에 전입 실적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청년주택수당 지급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 인턴사원제, 다자녀 세대채용 우대, 입주기업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등이 있으며, 기존에 시행하였던 출산장려금, 귀농 귀촌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인구감소에 따른 유관기관 공동대응 업무협약, 내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통장 회의 개최 읍면동 방문홍보 시 김제시 주거정착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 늘리기를 김제시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관내 학교·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