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명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1.14)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도내에서 적발된 업체는 △ ㈜이성당 서수공장 △농업회사법인 데이웰㈜ △주식회사소부당 △맘스브레드제조 등 4곳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며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