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최근 경찰의 잇따른 성비위에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디지털성폭력을 비롯한 여성 대상 폭력 근절을 일선에서 실천‧지휘‧총괄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성범죄를 조사하는 경찰이 가해자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여성들이 성폭력‧성차별을 신고조차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다시 절감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들은 ‘경찰이 법대로만 처리해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라면서,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라고 위임한 공권력이 오히려 여성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5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A순경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순경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봤다는 3명의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 이후 A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압수해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영상의 유무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단체는 “지난 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300여명의 경찰이 성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며 “전체 발생 건수 중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비위가 61.3% 발생했고, 성희롱이 74.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젠더가 권력 위계의 산물임을 이해하고 성차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여성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한 일벌백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