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중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제 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m2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1,500m2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만약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농가는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한 축산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에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가 잘 부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호기성 미생물을 살포하고 최소 월 1회(주1회 권장) 이상 교반을 해야 하며, 함수율 60% 내외, 퇴비더미 내 중앙지점 온도를 45 ~ 65℃가 되도록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자가검사방법 및 검사의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063)640-278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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