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핵심 현안 사업의 지원근거를 담게 될 주요법안들의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4대 현안 법안 중 새만금법을 제외한 탄소소재법과 지방세법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제정 등 3개 법안 모두가 국회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체 여전히 정치권의 관심밖에 머물고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지역과 연관된 대부분법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 역시 주요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법 개정과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새만금사업법만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 뿐 나머지 3개 법안이 이번 마지막 20대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4차산혁명시대 핵심소재산업인 탄소산업육성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기재부가 업무 중복 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남대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확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 역시 기재부와 의사협회등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원전 근접 지역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단 이유로 정부관심에서 제외된 고창·부안 등의 지자체피해와 안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 역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법안제정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최우선돼야 함에도 관련부처나 지역정치권의 비협조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부처 간 이견이 계속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당위성을 부각시켜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정치권만 바라봤던 지자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견을 보이는 부처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전략은 있었는지. 대부분의 법안이 전북을 위한 법만은 아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을 받기위한 시도는 해봤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시간은 없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막바지 통과를 위한 도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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