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해외 수입쌀에 적용하는 쌀 관세율이 현행 513%로 유지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 할당물량 40만8700t 등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과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를 지켜냈다”면서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향후 WTO 협상부터 사실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산물, 특히 쌀 개방 우려가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 쌀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적인 상업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관계국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해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노조에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달라”며 “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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