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가 스쿨존(학교주변 안전구역)을 쉽게 인식할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학교 앞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군 부모의 호소에 곧바로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민식이법’을 통과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까지 2만7천여명이 참여했으나, ‘국민과의 대화’ 이후 급속하게 동의가 늘어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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