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고액 및 상습체납자 246명(지방세 238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의 최종 명단을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관련 체납액은 86억 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38명(56.1%), 52억 원(60.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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