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과 통학버스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가용 병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반경 300m를 완충지대로 두고, 기존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한다.

현재 도내 시속 40km 제한속도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29개소의 경우,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통해 시속 30km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도내 교통관리에 투입되던 교통 경찰관만이 아닌 기동대, 여청계 등을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총동원해 어린이 시야확보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와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항 등에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 개정을 대비해 도내 사고우려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진행한다.

또 경찰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무TF를 구성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보호구역 위험요소에 대한 진단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북경찰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인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9대를 추가 설치하고, 녹색어머니회와 도교육청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등 홍보활동을 펼쳐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유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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