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7,250건 10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단, 지난 6월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을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미리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또는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다양한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해 12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